20개 주, 처벌수위 고심
벌금서 구금까지 제각각
최근 10대들의 ‘섹스팅’(sexting)과 관련된 입법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를 심각한 범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치부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25일 보도했다.
섹스팅은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성적인 암시가 있는 사진을 보내는 행위로, 조사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25%의 미국 청소년들이 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내 20여개 주가 섹스팅에 대응하는 법안이나 조치를 마련 중이다. 지난 5월 이후 애리조나, 코네티컷, 루이지애나, 일리노이주 등은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동 포로노나 아동 성적 착취와 비교해 다소 관대하게 섹스팅에 연루된 미성년자를 다루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로 소액 벌금이나 청소년 구금시설 일시 구금 등의 처벌에 처하도록 했으나 적절한 처벌이 어떤 것인지, 검찰의 개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섹스팅’이 부모와 교사들이 다뤄야 할 정도의 심각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반해 사회 일각에서는 어린 희생자들이 경험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고통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어린이지원센터(NCAC)의 크리스 뉴린 회장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아니면 피해 청소년 가족들에 대한 카운슬링과 같은 보다 개인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지를 놓고 많은 주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섹스팅이 일어나는 형태가 너무 광범위한 점도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몸을 드러낸 사진을 교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유사한 사진이 급속하게 퍼지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도와 무관하게 그런 사진이 인터넷에 거의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초범일 경우 최고 10일 구금형, 2번째일 때는 30일 구금이 가능하다. 애리조나주에서는 8〜18세 청소년은 1명의 청소년에게 사진을 보낸 경우 구금형에 처하지 않지만 여러 사람에게 보냈거나 상습적으로 행할 때는 구금과 같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뉴저지주에서는 학교가 섹스팅의 법적, 사회적 영향 등을 가르치고 휴대전화 소매업자들은 관련 이슈에 대한 소책자를 배포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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