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여명 체포
가주 등 남서부 지역
총영사관에 통보
올해 40세인 한인 K씨는 최근 멕시코에서 밀입국 조직에게 4,500달러를 지불한 뒤 이들이 마련해 준 위조여권을 가지고 국경검문소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입국심사에서 여권 위조사실이 발각됐다. 1970년생인 K씨는 밀입국 조직에게 건네받은 여권이 1983년생으로 표시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입국심사관에게 덜미를 잡혀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인 여성 C씨는 애리조나주 유마의 매춘업소에서 일하다 수사 당국의 함정단속에 걸려 체포된 경우. 통상 매춘 혐의로 체포된 여성들은 경범 처벌을 받게 되나 C씨의 경우 장기간 매춘업소에서 일해 왔다는 이유로 가중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남서부 지역에서 불법 입국이나 각종 범법행위로 체포돼 공관에 통보되는 한인들의 케이스가 매달 평균 2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등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미 사법기관에 체포돼 총영사관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월 평균 2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음주운전(DUI) 관련이 가장 많아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매춘혐의로 적발되는 경우와 밀입국 등 이민법 위반이 발생 빈도수에서 뒤를 잇고 있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같이 사법기관에 체포되는 한인들이 ‘영사 조력’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며 미국 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반드시 ‘영사 조력’을 해당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길 경찰영사는 “현재 남가주,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를 관할하는 LA 총영사관은 해당지역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한인이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우호적인 조치로 영사관 측에 체포, 구금 사실을 통지받도록 돼 있으나 영사 조력을 거부하거나 아예 이같은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영사 조력을 요청해야만 공관에서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고 조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형법 제834C항에는 외국인을 체포·구금하는 모든 법집행관들은 대상자에게 자국의 영사와 접견 또는 연락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경우 ‘영사 조력’ 의무적 통보 국가가 아닌 선택적 통보 국가에 해당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한국 국적자가 ‘영사 조력’을 희망한다고 분명히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통보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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