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법원 판례 늘어
재정난 한인여성 곤경
미국인 남편과 이혼한 한인 여성이 자녀를 동반해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법원이 공탁금 예치를 명령하거나 여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공탁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판례가 최근 늘고 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식을 만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부모 측에 담보 형식의 공탁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LA의 한인 여성 L모씨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에 생활고로 미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딸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5만달러의 공탁금 예치를 판결하고 딸의 제3국 여행을 금지해 L씨 모녀는 미국에서 홈리스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법원은 “L씨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딸이 미국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을 막는다면 법원은 L씨가 예치한 공탁금을 몰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L씨는 공탁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공탁금 예치가 필요한지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임미연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법은 양육권에 상관없이 부모가 자식을 만날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혼 후에 외국이나 타주로 이주할 경우 법원이 공탁금 예치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이혼 판결에 명시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할 경우 법적으로는 ‘유괴’로 해석돼 수배와 출국금지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이혼 뒤에는 친척들이 있는 한국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아이들을 양육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주하기 전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원은 타 지역 이주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주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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