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목회자 등
체류신분 유지 곤란
종교이민 신청자가 이민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무효화돼 앞으로 한인 등 종교이민 신청 희망자들이 체류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시애틀 연방지법이 I-36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도록 한 소위 ‘루이스-디아즈’ 판례를 지난 20일 무효화하고 소송을 원심 재판부인 시애틀 연방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교이민 신청자들은 이민당국의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오는 10월께부터 I-360과 1-485의 동시 접수가 허용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이 소송 당사자로 포함됐던 루이스-디아즈 집단소송은 I-360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I-485를 접수하지 못해 불법체류 신분이 돼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 종교이민 신청자들과 종교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해 시애틀 연방지법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시애틀 연방지법의 판결에 따라 이전에 I-36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했다 거부됐던 종교이민 신청자들이 2007년 5월부터 2009년 9월9일 사이의 불법체류 기간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민당국은 오는 10월께부터 I-360과 I-485 동시 접수를 허용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소송에는 대표 원고인 개브리엘 루이스-디아즈를 비롯해 한인 송모, 남모씨 등 14명의 종교이민 신청자들과 이들을 고용한 일부 종교기관들이 원고에 포함됐다.
일반 취업이민에서 문호가 열린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종교이민은 동시 접수가 허용되지 않아 원고들은 연방 헌법과 종교자유법을 근거로 이같은 조치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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