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단속반원
상당수 영업정지
KAC 등 대처나서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원가 단속(본보 12일·19일자 보도)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에도 캘리포니아 소셜서비스국(DSS) 단속반이 타운 내 한인운영 학원 10여곳에서 기습단속을 실시, 이 중 상당수가 라이선스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단속반은 점심시간을 전후해 한인 학원들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학생들을 일일이 면담하며 응급약 및 간식 제공 등 데이케어 관련 라이선스 위반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재개된 주 당국의 타운 학원가 집중단속이 계속됨에 따라 한미연합회 LA지부(KAC-LA) 등 한인 단체와 학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이날 긴급 회견을 갖고 주 당국의 이번 단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법규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한인 커뮤니티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 날 이창엽 전 LA 한인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은 한인 학부모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한인 학원들이 오히려 단속의 표적이 된 현실은 잘못이라며 한인 사회가 하나로 뭉쳐 주정부 입법 관계자들에게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엽 전 이사장은 “학원 및 러닝센터에 대한 운영법규가 없는데 설립 목적이 다른 데이케어 관련법을 들이대 단속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놓고 이를 어겼을 때 불법이라는 말을 써야지 법이 없는데 어떻게 불법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패트릭 정 학원장은 “소아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아동에게 스낵을 주고 비디오를 보여준다면 이 역시 데이케어 센터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주목적이 튜터링인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제공된 서비스를 놓고 데이케어 라이선스 취득을 강요하는 정부의 단속 방침에는 분명 문제가 있고 이는 표적단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날 모인 관계자들은 주 당국의 단속이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그레이스 유 KAC-LA 사무국장은 “학원장과 학부모, 한인사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LA 시검찰과 주지사, DSS 총책임자 등 이번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과 해법을 가진 관계자들에게 부당성을 알려 단속이 중단되도록 촉구하겠다”며 “한인들이 한데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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