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바마·아칸소·콜로라도·텍사스 등
22개주‘경찰, 불체자 단속’입법화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SB1070) 제정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미 전국에서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된다.
보수 성향의 불법이민 감시단체인 ALIPAC는 18일 미 전국에서 애리조나식의 이민단속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는 현재 22개 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각 주의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강력한 이민단속 법안들이 제출됐거나 입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ALIPAC에 따르면 애리조나의 이민단속법과 유사하게 지역 경찰에 이민단속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콜로라도, 플로리다,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네바다,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22개 주.
특히 불법이민자들도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고 불법체류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을 주고 있는 유타주마저 이민자들의 체류신분 서류 소지를 의무화 하고 이를 지역 경찰이 단속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스콧 매클니스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애리조나와 유사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민단속법 이슈가 주지사 선거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불법이민자의 취업을 막고자 길거리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불법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이다호와 유타, 미주리,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에서 주정부 차원의 이민단속법 제정이 검토 중이다.
텍사스 데비 리들(공화당) 주하원의원도 내년 1월에 애리조나식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지사와 주 검찰총장이 나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허용을 주장하는 등 주정부 차원의 이민단속법 제정 움직임이 도미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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