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한한의사협회가 구당 김남수 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가운데 SF크로니클이 한국 ‘침술과 뜸 치료의 대가’ 김남수 옹의 권위가 이번 판결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번 헌재 판결은 침, 뜸 등 대체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여서 전 세계 침술사 및 대체 의료행위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SF크로니클은 김남수 옹의 침술과 뜸 치료법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정보부장 등 유명 인사들도 인정할 만큼 뛰어나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그의 의료 행위가 합법적인 면허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범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크로니클과의 인터뷰를 통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운전 면허가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이 면허가 없는 의료 행위는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크로니클은 대한한의사협회와 김남수 옹, 그의 지지자들의 입장을 전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민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