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헌팅턴비치 등
“다른 도시에 갈 때는 특히 운전 조심하세요”
타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관할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추가의 비용을 부과하는 시정부들이 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타 역 거주 운전자가 관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국이나 응급구조대가 출동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최고 3,000달러의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남가주에서는 플러튼과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샌타애나 등 소도시 시정부들이 비슷한 ‘타지역 운전자 교통사고 부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거나 시정부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도 타지역 거주 운전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사고 차량 운전자 구출 때 2,000달러, 차량 화재 진압 때 750달러, 소방차 출동 때 405달러 등 시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부과금 액수가 정해진다.
시정부는 조례가 정식 실시되면 최소한 1년에 10만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추가 수익은 시정부 응급구조 시설 확충에 쓰이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발생으로 인한 부과금은 타지역 거주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청구되기 때문에 부과금 전액을 거둬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이 없는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약관 미비 등을 이유로 부과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가 부과금을 직접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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