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2명 징역 1년·수십만달러 추징
LA 검찰 단속 강화… 한인 업주들 주의해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카워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돼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13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오버타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6건의 노동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할리웃과 로스펠리츠의 카워시 업주 2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LA 인근지역에서 4개의 카워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베리 피리안과 닛산 피리안 등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상습적으로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직원들에게 임금 미지급금 수십만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카워시 업주는 지난해 2월 노동법 위반혐의로 LA 시검찰에 기소됐었다.
최근 LA시 검찰 등 사법당국은 노동법 위반이 만연해 있는 카워시 업체 등에 대한 노동법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법원이 이례적으로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앞으로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주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검찰은 노동법 위반신고가 접수된 업체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팀을 가동해 위반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4,465개 업체에 대한 노동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인 업체가 많은 요식업계, 카워시업계, 의류업계의 노동법 위반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당시 노동청의 실태 조사로 적발된 한인 업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한인타운 인근 에코팍의 한인 카워시 업주가 노동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과 미지금 임금을 포함 260만달러의 추징금을 징수당하기도 했다.
시 검찰 관계자는 “LA카운티 지역에서 카워시 업체에 근무하는 1만8,000여명의 종업원들 가운데 약 3분의1이 서류미비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직원의 체류신분을 악용해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카워시 업계의 노동법 준수를 위해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4년 ‘카워시 근로자법’을 제정했고 이 업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단체 ‘클린’(CLEAN)도 활발한 노동법 위반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철수 기자>
17일 노동단체들이 노동법 위반혐의로 업주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카워시 업소 ‘버몬트 핸드 워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주들의 노동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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