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 6년간 900명 넘어
“병역부담”올해 100명선 될듯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가주 지역 한인 1.5세, 2세들이 지난 6년 동안 900명을 넘어서는 등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적법이 일부 개정돼 제한이나마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보기 어려워 한인 2세들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LA 총영사관 집계에 따르면 남가주 등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지난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한 한인 1.5세, 2세는 총 901명으로 연평균 100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이 43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은 기록한 이후, 2006년 114명, 2007년 110명, 2008년 91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00명이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만 5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100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들이 특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국 병역이 면제된다.
국적 이탈은 또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돼 한국 국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국적 상실’과는 구분된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18세 이전의 남학생들로 시민권자인 동시에 한국 호적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총영사관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인용 영사는 “한국 국적법이 일부 복수국적을 인정하도록 개정되기는 했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보기 어려워 2세 남학생들의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국적법은 출생과 함께 복수국적을 가진 국민이 22세 이전 혹은 22세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주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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