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 얼마전만 해도 ‘4시간 주차’였는데…”
한인 김모씨는 지난 6일 LA 한인타운 인근 6가와 라파옛팍 플레이스 인근의 한 영어학원에 가기 위해 도로변에 3시간가량 차를 세웠다가 주차위반 티켓을 받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전혀 주차에 문제가 없었던 곳이라 황당했던 김씨는 LA교통국(LADOT)에 항의해 봤지만, 주차 가능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됐다며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한인타운 6가-라파옛팍
워싱턴과 놀만디길 등
꼼꼼히 팻말 읽어봐야
한인타운 워싱턴 블러버드와 놀만디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 거주하는 최모씨도 지난 3일 오전 집앞 도로변에 주차해 놓았던 자동차를 견인 당했다. 지난 2년간 매일 같이 차를 세웠던 곳이었는데 알고 보니 주차 시간 규정이 바뀌어 주말 사이 표지판이 교체된 사실을 몰랐던 것. 최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견인비 100달러와 주차 벌금 45달러까지 물어야 했다.
이처럼 도로변 주차 때 장소에 따라 주차 제한시간 등 규정이 자주 바뀌고 있으나 이에 따른 표지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주차를 하다가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받거나 견인을 당하는 등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김씨가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6가 인근 라파옛팍 플레이스 길의 경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했었으나 최근 이중 일부 구간이 2시간 제한구역으로 바뀌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차 제한시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새로 설치됐지만 서로 다른 주차시간 표시가 함께 붙어 있고 해당 구역이 화살표로만 표시돼 이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LA시 당국은 최근 예산난 등으로 도로변 주차 제한시간을 대폭 줄이고 있어 도로변 주차를 자주 이용하는 한인들의 경우 표지판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시 교통국 관계자는 9일 “최근 주차시간이 대폭 단축됐고 같은 길가라 하더라도 방향에 따라 주차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유의해야 한다”며 “표지판이 변경됐다고 일일이 주민들에게 통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지판의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고 주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LA 한인타운 6가 인근 라파옛팍 플레이스 선상에 붙어 있는 주차 표지판. 2시간 주차와 4시간 주차 가능 지역이 화살표로만 구분돼 있어 한인 등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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