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재무국 12·24일 피해방지 세미나 마련
지난 5월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던 한인 노인 김모(72)씨. 이틀간 입원 후 치료를 받고 퇴원한 김씨는 병원에서 1만달러의 병원비를 청구하자 이를 메디칼로 해결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전문가라는 한 한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김씨는 “2,000달러만 내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말에 돈을 줬는데 잠적한 뒤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당한 걸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웰페어 수혜자격을 갖춘 이모(69)씨도 올해 초 웰페어를 신청하기 위해 한인 브로커를 고용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 영어가 서툰 이씨는 “자신이 웰페어 전문 브로커라며 2,000달러와 두 달치 페이먼트를 요구해 지불했는데 6개월 지나도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 사회복지사를 통해 알아보니 신청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메디칼이나 생계보조금(SSI) 등 정부 보조 수혜대상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재무국이 한인 노인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 대처에 나선다.
주 재무국은 존 치앵 재무국장이 직접 참석해 연방 사회보장국 관계자들과 함께 한인 노인들에게 노인 대상 사기유형부터 신분도용 방지까지 노인들이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인 사기방지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가디나에 있는 한인건강정보센터(14627 S. Western Ave.)에서, 그리고 24일엔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LA한인타운의 한인건강정보센터(3030 W. 8th St.)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요하며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의 및 예약 (213)833-6025, (866) 305-9991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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