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개정” 잇단 제기
선거 앞두고 선명성 경쟁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이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민법 문제를 본격 이슈화하고 있다.
공화당의 텃밭인 애리조나주가 최근 경찰관들에게 관내 거주자들에 대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가 법원의 보류결정으로 일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공화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릴레이하듯 나서 “불법이민자들이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14조를 재검토하거나 궁극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공화당의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3일 수정헌법 14조를 바꾸기 위한 의회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쟁자로부터 “공화당의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매케인 의원은 의원직 사수를 위해 선명성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공화당 내 `매버릭’(이단아)으로 불려온 매케인 의원은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해 주는 포괄적 이민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공화당의 강경노선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왔으나, 선거의 계절이 도래하면서 당내 강경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도 이민법 문제를 재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속지주의’를 명문화한 수정헌법 14조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관련 조항의 철폐까지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간 일부 당내 ‘극우파’의 주장으로 치부돼 온 불법이주자 자녀에 대한 속지주의 폐기문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김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앞서 존 카일(애리조나) 공화당 상원 원내 부대표는 1일 방송에 출연,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시민권을 준다는 게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인데, 문제는 태어난 아이의 양친이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과연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있다”고 이 문제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앨런 아브라모위츠 에모리대 정치학 교수는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은 보수 공화당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팽배해 있는 반이민정서에 영합하려고 순전히 정치적 이유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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