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금 피해 시민권 포기 적잖아"< FT >
모국을 떠나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미국인들 가운데 세금을 피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세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 사이에 국적포기 바람이 몰아쳐 내년 2월까지 대사관 담당자와 면담 일정을 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결단을 하기 까지에는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할 수 있다.
우선 외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법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을 포기하면 세금에서 유리한 국가에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쉬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조국을 배신(?)하게 되면 당장 최강국 미국의 보호권 밖으로 벗어나면서 불리한 점들도 각오해야 한다.
우선 재산이 200만 달러 이상이면 시민권 포기에 앞서 소득과 수입에 대해 세금을 완전히 납부하는 등 신변정리를 깨긋히 해야 한다. 재산이 200만 달러 미만이면 일사천리로 손쉽게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
게다가 일단 시민권을 포기한 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어떠한 특혜도 없으며 모든 신청자와 동등한 처지에서 미국 정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여권을 대사관에서 반납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면 앞으로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게 된다.
또 모국을 방문해도 90일 이상은 체류할 수 없으며 국토안전부에 이름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지난 1998년부터 런던에 거주하면서 시민권 포기 지원자들을 고객으로 일해 온 수전 라이스만 변호사(여)는 자신도 시민권 포기를 고려했으나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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