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도 렌트 못내 소송끝에 쫓겨나는 한인업수 속출
최근 LA 할리웃에서 한인 의류상과 유대인 건물주간 렌트분쟁이 끔찍한 참극<본보 7월21일자 A4면>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뉴욕한인업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인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극심한 불경기 여파로 한인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뉴욕한인업계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건물주와 업주간의 잦은 갈등은 물론 강제 퇴거소송으로까지 치닫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건물주들은 리스갱신을 하면서 렌트를 폭등시키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쫒아내는 경우도 있어 렌트 분쟁을 넘어 감정대립에 이은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도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K모씨는 렌트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한순간 가게를 날려버린 뒤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맨하탄 업타운에서 델리가게를 운영해 온 K씨는 재계약을 하면서 월6,000달러이던 렌트를 2배 올려 달라는 건물주 요구에 버티다가 리스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 뒤늦게 건물주를 찾아가 통사정을 했지만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질 뻔한 언쟁만 한바탕 벌이고 돌아서야 했다. K씨는 “건물주 횡포에 1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린 셈이 됐다”면서 “남은 거라곤 이제 빚더미 뿐”이라고 호소했다.
퀸즈 플러싱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P모씨는 수개월간 밀린 렌트로 퇴거소송을 당해 강제로 쫓겨난 신세가 됐다. 문을 연 이후 줄곧 적자를 면하지 못하던 P씨는 렌트를 깎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계약조건만 내세우며 연체 5개월만에 소송을 걸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다. P씨는 “상점 오픈을 위해 빌린 은행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며 푸념하고 “인정사정없이 몰아친 건물주의 행태를 생각만 하면 지금도 분을 삭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이같은 렌트 분쟁에 대해 감정적인 해결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렌트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최근 렌트분쟁이 잇따르면서 렌트를 추후에 되갚도록 하거나 렌트를 조정하는 절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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