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개국 정상 “핵테러 예방 국제협력” 코뮈니케 채택
▶ 이명박 대통령 “북한 핵 포기하면 초대”
세계 47개국 정상(급)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대표들은 13일 점증하는 핵테러리즘의 위험을 세계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워싱턴 DC 컨벤션센터에서 1, 2차 세션으로 나뉘어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향후 4년 내에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또 핵물질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중간 점검하게 될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오는 2012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계획도 확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 모두 연설에서 “핵테러의 위험성은 세계 집단안보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면서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 네트웍은 핵무기를 위한 물질을 획득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이 만일 (획득에)성공한다면 반드시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1년 전 (체코) 프라하에서 전 세계의 취약한 핵물질을 4년 내에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며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코뮈니케는 “핵테러는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 하나”라면서 “우리 정상들은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테러의 위협을 감소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1차 세션에서 한국이 2012년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회의의 한국 유치에 대해 “이는 한국의 역내 및 국제적인 리더십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나는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이 이런 책임을 기꺼이 수용해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2011년, 2012년 2년 동안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 합의된 사항을 따르게 된다면 기꺼이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뉴스,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차기 핵정상회의의 장소로 선정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적인 위상과 리더십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에서 13일 폐막된 제1차 핵정상회의에 참석한 47개국 정상과 유엔, 유럽연합, 국제원자력기구 등 3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제1차 핵정상회의 채택 코뮈니케<전문>
핵테러는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중 하나이며, 강력한 핵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또는 여타 권한없는 자의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우리는 핵안보라는 목표 역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4월13일 워싱턴 DC에 모인 우리 정상들은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테러의 위협을 감소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핵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함에 있어, 4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을 방호(secure)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환영하며,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
1.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해 자국 관할권 내 모든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유지하고 핵안보를 위한 확고한 국내법 및 규제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각국이 필요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고 또 제공하며, 핵안보 증진을 위해 하나의 국제사회로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고농축 우라늄과 추출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고농축 우라늄 사용 원자로를 저농축 우라늄 사용 원자로로 전환하고, 고농축 우라늄 이용을 최소화할 것을 장려한다.
4. 현존하는 핵안보 관련 모든 의무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법 및 국가정책·절차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규범 가입을 위해 노력한다.
5.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및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핵테러억제협약)을 포함한 핵안보 관련 국제문서 상의 목표를 전 세계적인 핵안보 체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지지한다.
6. 국제 핵안보 체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 기구가 IAEA 헌장, 관련 총회 결의 및 IAEA 핵안보 계획에 따라 위임된 핵안보 활동을 수행에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적절한 기구, 재원 및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유엔의 역할 및 공헌을 인정하며,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및 대량살상무기 및 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한 G-8 주도 글로벌파트너십(G8 GP)이 각각의 권한 및 회원국 범위 내에서 기여한 바를 인정한다.
8. 핵안보를 위한 역량 배양 필요성과 핵안보 문화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인적자원 개발, 교육 및 훈련 등 분야에서의 양자, 지역, 다자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며, 국제협력의 최적화 및 지원활동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 핵물질 불법거래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국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핵탐지, 핵감식, 법 집행 및 신기술 개발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 및 전문지식을 양자 및 다자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
10. 핵안보에 있어 민간부문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계의 계속되는 역할을 인정하고, 물리적 방호, 물질 계량관리 및 핵안보 문화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나간다.
11. 원자력 및 관련기술을 평화적으로 개발·이용 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강력한 핵안보 조치의 이행을 지지하며, 핵안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해 나간다.
12. 핵물질 안보를 위한 조치가 방사성 물질의 안보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물질을 방호하기 위한 노력 또한 장려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가행동, 그리고 관련 국제포럼 및 기구 내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국제 행동에 대한 지침으로서 작업계획을 공표한다. 우리는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2012년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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