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8년 이전 주택 공사때… 위반땐 하루 3만달러 벌금
앞으로는 납성분 페인트를 사용했던 1978년 이전 주택에서 공사를 하는 건축업자들은 연방환경보호청(EPA)이 발행하는 납 성분 페인트 처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EPA는 오는 22일부터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서 공사하는 업자들은 EPA 발행 납안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위반 때 1인당 하루 최고 3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납성분 페인트가 칠해진 벽면 등을 뜯어 공사하는 배관공(플러머), 목수를 포함해 모든 증개축 업자들에 해당되며 이들을 고용하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1978년 이전 주택이라도 업자가 납성분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주택임을 증명하는 EPA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이 규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EPA는 이달 말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국 주택건설업협회의 맷 와킨스 회장은 많은 주택 관련 업자들이 납 처리 자격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납성분의 페인트가 공사중 먼지 등에 섞여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1억2,900만채의 주택 중 1980년 이전 주택은 7,650만채에 달하며 1978년 이전 주택 중 절반에 해당되는 3,800만채가 납성분 페인트를 사용했다.
EPA의 웬디 해밋은 현재 미국에서 납 처리 자격증 소지 업자는 10만명 가량이며 법 시행일인 4월22일까지 2만5,000명이 추가로 자격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납 자격증은 8시간 교육후 받급되며 교육비는 1인당 200달러이고 5년짜리 자격증 발급비는 3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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