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자동차가 가속페달 결함에 관해 미국 교통당국에 통보하기 몇 주 전 이미 도요타 유럽 현지 법인들에게는 관련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이 6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말께 도요타 차량의 가속페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 몇 주 전 이미 도요타 유럽법인은 딜러들에게 가속 페달 결함에 관한 대응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는 가속 페달 결함, 급발진 및 급가속 등의 문제에 대한 유럽 고객들의 불만 사례가 접수된 것과 관련, 차량 제조 과정 개선 및 결함 수리 절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이 담겼다.
도요타자동차가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은 유럽 전역과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터키, 이스라엘 소재 딜러들이다.
문건에서 드러난 도요타 리콜 사태의 시간적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판매된 코롤라 모델의 가속페달이 들러붙는다는 고객 불만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도요타는 11월이 돼서야 이 사실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통보했고 이어 12월까지 도요타 측 전문가들이 코롤라 모델의 가속페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결함을 확인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관계자들은 그러한 결함이 앞서 유럽에서 보고된 결함과 사실상 동일한 문제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올해 1월 중순께 도요타자동차는 제조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같은 달 19일로 예정된 미 도로교통안전국과의 면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면담이 있은지 이틀 뒤 도요타는 가속페달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미국에서 230만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유럽에서 차량 결함에 대해 경고 지침을 내린 시점과 미 교통당국에 차량 결함을 통보한 시점 사이의 공백에 대해 도요타 측은 양측 결함이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럽에서 보고된 가속페달 결함의 경우 가속페달 시스템에 습기가 차면서 발생한 문제로 미국에서 판매된 도요타 차량에서 보고된 결함의 원인과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교통부는 지난 5일 도요타 측이 차량의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다며 과징금으로는 미 역대 최고액인 1천64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요타 측은 6일 현재 과징금을 납부할 지, 이의를 제기할 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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