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때 의료사고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된 어린이 가족이 병원 측으로부터 약 3천만달러(330억원)의 배상을 받게됐다.
6일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거니 시에 거주하는 크리스천 아로요(7)의 가족들은 크리스천이 2003년 출생 당시 시카고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출산 당시 크리스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진통이 오기 전 양수가 미리 터지는 조기양막파수 증세를 보여 태아의 세균 감염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료진은 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았다. 또 출생 직후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세균이 혈류를 타고 뇌까지 전파됐고, 이로 인해 크리스천은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채 걷거나 말할 수도 없고 입을 통해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됐다.
아로요 가족 변호인은 "의사들이 진료 원칙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세균 감염 위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만 했어도 크리스천은 정상적인 아이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이미 세인트 이브 연방판사는 이런 원고 측 주장을 수용, 의료진에게 2천26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아로요 가족이 노스웨스턴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650만 달러의 배상금을 포함하면 이 소송의 손해 배상액은 총 2천910만 달러에 이른다.
법원은 "이 판결은 크리스천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린데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NBC 방송은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 의료진은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이 크다"고 전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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