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회 상정, 여권 신청시 등 필요 어려움 겪어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를 재외공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의원 21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증명서 발급 권한을 기존의 읍, 면, 동장에서 재외공관장에게까지 확대해 재외국민들이 각종 증명서를 해당지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족증명서 발급을 위해 위임장을 작성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야 했던 해외 한인들의 불편을 크게 덜게 된다.
현재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지 공관으로부터 위임장을 발급받아 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야 하며 한국에서는 이 위임장을 갖고 해당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택배나 우편을 이용해 다시 미국으로 우송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는 최대 3주일까지 소요되고 있다.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사용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돼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재외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이다.
기본증명서는 신청자 본인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 있어 종전의 주민등록초본과 유사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포함 3대가 기록되어 있어 종전의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원서류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한국에 발급을 부탁할 지인이 없는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부’는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됐다. 종전의 호적이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로 편제돼 개인의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단위로 발급되며 본인 이외의 인적사항 기재는 최소화 했다.
5가지 종류로 구분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주소), 성명, 성별, 본, 출생일, 주민등록 번호가 공통으로 표시되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까지의 인적사항이 기록돼 종전의 주민등록 초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본 증명서는 본인 한 사람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을 담고 있어 종전의 주민등록 초본과 유사하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기록이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기록이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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