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현대화
DNA 분석기금까지
지난달 학생들의 하차를 위해 스쿨버스가 경고등을 켜고 서있는 상황에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가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LA 한인 김모씨.
그는 법원에서 날아온 벌금 고지서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벌금이 무려 600달러를 넘었던 것. 벌금이 너무 비싸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법정에 출두한 김씨는 판사에게 경찰의 함정단속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정을 설명하고 벌금을 400달러로 낮춰 받았다. 김씨는 “법원에 가서야 기본 벌금은 150달러에 불과한데 각종 행정비용과 10여개가 넘는 자질구레한 특별기금이 더해져 벌금 총액이 600달러가 넘게 나온 것을 알았다”며 “아무리 재정이 안 좋다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교통위반 티켓 등 각종 민·형사벌금이 지난해 크게 오르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정부가 낙후된 법원 시스템 현대화를 명목으로 기금 마련 특별법(SB1407)을 제정해 각종 벌금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60% 이상 인상했기 때문.
이로 인해 교통위반 티켓의 벌금은 평균 35달러씩 인상됐다. 자동차 외관에 문제가 있을 때 받는 시정 티켓(fix ticket)은 10달러에서 25달러로 150% 인상됐고, 운전학교 수강을 신청하는 비용도 2배 올라 54달러가 됐다. 또 일반 민사소송 제기 비용도 320달러에서 350달러로 올랐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벌금 총액은 20%가 기본 벌금이고 나머지 80%는 각종 행정비용이다. 예를 들어 정지신호를 위반하면 기본 벌금은 35달러지만 주정부 벌금 40달러, 카운티 벌금 28달러, 법원 시설 현대화 기금 20달러, DNA 분석 기금 8달러, 추가 수수료 등이 더해져 최종 벌금은 150달러를 초과한다. 벌금을 최종 부과 받고 2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0%의 과태료가 더해진다.
일부에서는 주정부의 벌금 인상이 ‘보이지 않는 세금 징수’와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위법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벌금의 목적인데 벌금을 올려 재정을 마련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는 “주정부의 일반 재정에 손실을 주지 않고 법원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벌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벌금 인상으로 매년 2.800만달러의 법원 시스템 현대화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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