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에는 한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종 법규들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식업과 관광업, 부동산 업계의 경우 정부 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 법규들을 정리해 본다.
식당서 트랜스 지방 함유 기름 사용 금지
가정폭력 신고 받은 경찰에 수색영장 발부
동성결혼 부부 상속 등 ‘법적 지위’ 인정
■LA시 패티오 금연 실시 예정
-식당 패티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은 현재 LA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통과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될 전망이다. 실시 첫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식당들의 자율 참여로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주 일반 법규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
-캘리포니아의 식당들은 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트랜스 지방을 사용할 수 없다. 트랜스 지방 제품인 마가린과 쇼트닝 사용이 금지된다. 도넛샵이나 제과점 등은 1년 늦춰 2011년부터 트랜스 지방 사용이 금지된다.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다 적발된 식당은 25~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조정 업무 규제 강화
-재산세 조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정부 기관을 연상케 하는 편지를 보내는 마케팅을 할 수 없다. 또 재산세 조정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요금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모기지 계약서 번역본 제공
-모기지 계약과 관련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고객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언어로 모기지 계약서를 정리해 제공해야 한다. 즉, 한국어로 모기지 계약을 논의했다면 한국어로 계약서 내용을 정리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약 사용 입주자 퇴거조치 권리
-LA와 롱비치, 팜데일, 샌디에고, 새크라멘토 등 지역에서는 마약이나 총기를 사용하는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건물주는 강제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 퇴거 절차는 해당 지역의 검찰을 통해 이뤄진다.
▲가정폭력 현장 총기 압수
-경찰은 가정폭력이나 정신질환 관련 폭력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 안에 남아 있는 총기를 압수할 수 있다.
▲관광버스(charter bus) 규제 강화
-버스 운행 면허가 중단됐거나 없는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관광버스 운행을 위한 면허가 없는 운전사를 고용해도 영업권이 박탈된다.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관광버스 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납 성분 함유 수도꼭지 판매금지
-납 성분이 0.25% 이상 함유된 수도꼭지와 관련 부품들의 판매가 금지된다. 신규 주택이나 수도 관련 보수공사 때는 부품의 납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꿀의 정의 변경
-상품명에 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분 함유량이 20% 미만이어야 한다.
▲자동차 사고 정보 공개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험 가입자의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없었던 조항이 삭제된다.
▲기름 유출 신고 의무화
-기름이 흐르는 것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
▲X-레이 촬영 관련
-의사들이 자격을 갖춘 보조인들에게 X-레이 촬영 과정을 위임할 수 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날
-매년 3월30일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날’(Welcome Home Vietnam Veterans Day)로 제정해 기념한다.
▲일부 동성결혼 부부 법적지위 인정
-동성끼리 결혼한 부부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한 기간에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들어갔거나 주민발의안에 의해 동성결혼이 금지된 2008년 11월5일 이전에 혼인상태에 들어간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들의 결합이 ‘결혼’으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하비 밀크(Harvey Milk) 데이
-매년 5월22일은 ‘하비 밀크 데이’로 지켜진다. 공립학교들은 이날 가주 최초로 선출직 공직에 선출된 동성애 정치인 ‘하비 밀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어야 한다. 이날은 하비 밀크의 출생일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측정기 의무 부착
■교통관련 법규
▲음주측정기 의무 부착안
-오는 7월1일부터 2016년 1월1일까지 LA와 알라메다, 새크라멘토, 툴레어 등 4개 카운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가 소유하거나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음주측정기를 부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에 점화장치와 연동한 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이때 알콜 성분이 나오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제한 면허증 법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면 출퇴근이나 통학용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제한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무브 오버-슬로우다운 법안
-비상 처리 차량이나 토잉 차량은 긴급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차선 변경이나 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앞좌석 비디오 설치 가능
-운전자가 비디오 화면을 볼 수 없다는 조건 아래 차량 앞좌석에 비디오 설치가 허용된다.
▲장애인 차량 번호판 불법 사용 단속 강화
-현재 100달러인 벌금이 1,000달러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경찰만 장애인 차량 번호판 불법 사용을 단속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주차단속 요원들도 단속할 수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량보험 지원안
-자동차 보험회사는 고객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원하는 정비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김연신 기자>
이달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들도 차량 안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난 12월 LA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에서 LAPD가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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