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한국시간) 한국 정부는 2010년 1월부터 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재외동포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50만달러 이상을 한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재외동포는 한국에 머물지 않더라도 영주권(F-5비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 기업에서 2년간 일하면서 연 소득이 3만8,000달러 이상이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한 재외동포, 그리고 5년 이상 국내에 살면서 3만8,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로 내년 1월부터는 체류기준이 ‘거소기준’으로 대폭 완화돼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2년간 거소신고를 한 해외동포가 내년 1월 기준으로 국내 기업에서 받는 연간 소득이 2008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2배(3만8000달러) 이상 혹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신청 즉시 영주권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영주권 및 외국 전문 인력 영주제 확대 등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글로벌 고급 인력 확보와 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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