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무려 10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올 들어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한 영주권 취득 수속기간이 대폭 악화되면서 전문직 부문의 경우 지난 11월 말 현재 ▲1단계(노동허가서 L/C) 9개월 ▲2단계(이민 페티션 I-140) 4개월 ▲ 3단계(영주권 문호대기) 7년5개월 등 대략 8년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올 1월 5년3개월 소요되던 영주권 수속기간보다 3년3개월가량 후퇴한 것이다.
특히 비전문직 부문은 3단계 기간이 8년7개월까지 후퇴하면서 전체로는 9년8개월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승인과정에서 감사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1년 이상의 심사과정이 추가돼 영주권 취득에 10년 넘는 시간을 허비하는 이민 대기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취업 3순위 영주권 취득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문호가 수속중단 사태를 빚으며 크게 후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문직의 올 1월 영주권 문호 우선 수속일자는 2005년 5월1일이었으나 2010년 1월 문호에서는 2002년 8월1일로 2년9개월 후퇴했다.
비전문직의 우선 수속일자 역시 올 1월 2003년 3월15일에서 내년 1월에는 2001년 6월1일로 큰 폭의 뒷걸음질을 한 상태다.
반면 2단계인 이민 페티션 과정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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