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류판매·무면허 한인업소 적발… 대대적 추가단속 예고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타운 내 한인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펼쳐졌다.
LAPD 조직범죄·풍기단속반(OCVD)은 지난 26일 새벽 1가 선상에 있는 B 룸살롱과 윌셔 블러버드의 D 노래방, Y 노래방 등 타운 유흥업소들을 급습해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주류판매 면허(ABC) 소지 여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 B 룸살롱을 불법 주류판매 혐의로, D 노래방을 노래방 운영에 필요한 엔터테인먼트 면허 미소지 혐의로 각각 적발하고 이들 업소들에 벌금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주주류통제국(ABC)이 LAPD에 10만달러를 지원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24일과 25일에도 타운에서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유사한 단속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OCVD의 한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한인타운에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LAPD는 앞으로 수사요원들이 해당 업소를 불시 방문해 단속을 벌이는 방법 외에 고객으로 가장한 경관 또는 수사관을 업소에 들여보내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함정단속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BC의 한 관계자는 “OCVD와 합동으로 한인타운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만간 타운에서 추가단속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경찰은 ▲면허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새벽 2시 이후에 술을 파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 ▲술집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술을 병째로 판매하는 행위 ▲유흥업소 업주나 종업원이 주류판매를 위해 손님을 유혹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하고 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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