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법안의 상원 통과로 이민개혁법안의 내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원에 상정된 포괄 이민개혁법안, 일명 ‘귀테레즈법안’은 상원에 법안이 상정되면 2010년 3월 이전 본격적인 의회 논의가 시작돼 늦어도 6월 말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민개혁법안을 뒷전으로 밀쳐놓았던 의료개혁법안이 내년 1월 말 성사되면 다음 개혁과제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도 최근 미국 진보센터에서의 이민정책 연설과 연방상원 청문회 등을 통해 의료개혁법안 성사 이후 다음 순서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될것 임을 분명히 했었다.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2010년 상반기에 반드시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호언해 왔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도 선거 이전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 당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민개혁을 성사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상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이민소위원장은 1월 중에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공식 상정할 계획이고 패트릭 레히 상원법사위원장은 2월 중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의 이민개혁 논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미 천명한 대로 상원이 먼저 이민개혁안을 상원에서 처리한 이후 하원도 본회의 논의에 나서는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은 내년 1월 상원안이 상정되고 2월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입법작업 청문회가 시작된 후에 2월 말이나 3월 중에 상원표결처리 절차가 끝나면 하원이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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