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에 종사한 경력도 없는 30대 미주 한인이 합동자금 주식투자 명목으로 미국 곳곳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만 달러 상당의 투자자금을 모아 수년간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조작한 혐의가 미 연방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7일 매사추세츠주 뉴톤 거주 30대 한인 랜디 M, 조(한국명 조문진·38)씨를 투자자들의 자금 착복과 ‘폰지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조씨는 최소한 2001년을 시작으로 고소일 현재까지 적어도 370만 달러를 미국 4개주 45명 투자가들로부터 모금해 투자자금을 자신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가들에게 되돌린 혐의다.
SEC가 미 연방 일리노이주 북부지법에 제출한 고소장은 조씨가 투자가들에게 ‘센터포인트’(Centerpoint), ‘에이오엘/타임 워너사‘(AOL/Time Warner, Inc), ‘구글사‘(Google, Inc), ‘페이스북’(Facebook), ‘로세타 스톤사‘(Rosetta Stone, Inc) 등 유명회사들의 기대되는 ‘기업공개‘(IPO)를 예기해 투자자금을 모아 합동자금으로 이들 회사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속였음을 주장하고 있다.조씨는 그러나 투자자들을 위해 이들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투자자금으로 자신 개인의 (증권)거래, 자신과 가족 개인의 지출, 그리고 새로 모은 투자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를 조작한 혐의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사기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전 직원이고 그 회사의 계좌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회사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골드만 삭스’는 아직도 자신을 ‘선취권이 있는 고객’(preferred client)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나 SEC가 ‘골드만 삭스’에 확인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폰지 사기’ 실제 규모 ?
SEC가 고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긴급 ‘가처분 명령’(TRO) 및 ‘자산동결 명령’(AFO)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약 2개월 전에 조사가 시작됐다.SEC는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투자자들과 투자금액마저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정확한 시기와 투자자, 총 투자액 등을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증언, 해당 금융기관 및 은행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록 등 제한된 제3자 증거와 조씨가 시인한 일부 내용들에서 드러난 혐의만을 고소장에 포함시켜 실제 모금된 투자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그 증거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조씨 부부 개인 계좌에 2008년 2월1일~2009년 3월25일 최소한 300만 달러가 입금된 것과 시애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조씨 단독 개인 계좌에 2002년 8월~2007년 추가로 600만 달러가 입금된 기록을 내세웠다.SEC는 특히 조씨가 조사 과정에서 2008년 2월1일~2009년 3월25일 자신이 벌어들인 유일한 봉급으로 시카고 소재 ‘제뉴와인 웰네스사’(Genuine Wellness, Inc)로부터 42만 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조씨가 2008년 (증권)거래 수익으로 주장한 20만 달러가 SEC 확인 결과 4만8,500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지적하며 동 기간 입금된 300만 달러 상당 부분을 조씨의 수입이 아닌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으로 추정했다.
SEC는 또 조씨가 ‘제뉴와인 웰네스사’로부터 받았다는 봉급에 대해서도 자신이 2006년과 2007년 ‘제뉴와인 웰네스사’에 180만 달러~200만달러를 투자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 그 투자 자체도 자신의 돈이 아닌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뤄졌다는 것과 봉급도 그 “투자금”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SEC는 이외에도 조씨가 2008년의 20만 달러 (증권)거래 수익 주장 이외에 유일한 (증권)거래 수익으로 1999년~2000년에 100만 달러를 올렸다고 주장한 것 역시 SEC가 확인 한 결과 동 기간 조씨의 (증권)거래 기록이 없었음은 물론 해당 기간 당시 유효했던 관련 계좌에 불과 52센트 잔액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2년 8월~2009년 3월25일 약 6년6개월 사이 조씨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난 900만 달러 상당 돈 자체의 출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SEC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조씨와 조씨 관계자 모두가 투자모금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더 이상 투자금을 수수하지 말 것과 5일 이내에 모든 투자자들의 명단과 투자금액, 투자 목적 및 투자금 현황을 SEC에 제출토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조씨와 조씨 명의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자산동결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SEC는 조씨에 대한 긴급 자산동결 명령 신청 이유 중 하나로 조씨가 한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의 일부로 자신의 포르쉐 자동차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것과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롤렉스 시계들을 매각 하는 등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인해 자산을 처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조씨는 누구
SEC가 법원에 제출한 조씨의 진술 속기록에 따르면 조씨는 1989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 진학, 정치학과 경제를 전공했으나 4학년 재학 중인 93년 중퇴했다.
조씨는 곧바로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이주, 자신의 대부가 운영하는 제조 업소에 취직한 뒤 95년 다시 시애틀로 돌아가 부친이 운영하는 소매 업소에서 일을 도왔다.조씨는 업소 일을 도우며 받는 돈과 부모에게서 빌린 1만 달러로 95년 ‘워터하우스’(Waterhouse)에 계좌를 터 온라인 (증권)거래를 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에는 오레곤주 실 록 소재 임대용 부동산을 18만9,000 달러에 매입해 2005~06년에 25만 달러 상당에 매각,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했다.
또 자동차 딜러쉽에서 만나 친구로 사귄 자동차 세일즈맨의 권고로 2005년 시카고에 창업하는 ‘제뉴와인 웰네스사’의 대표를 소개 받았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제뉴와인 웰네스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대표재정이’(CFO)로 취직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유타, 뉴욕, 시카고 등 한인 업소들을 상대로 회사 제품인 오스트리아산 에너지음료수 ‘봄바’(BOMBA)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했다.
조씨는 그러나 SEC 조사 진술에서 ‘타임/워너사’, ‘구글’, ‘페이스북’, ‘로세타 스톤’ 등 주식 투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묵비권’을 행사해 주식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불투명하다.
조씨는 2006년 매사추세츠주로 이주해 약 2년전 매입한 뉴톤 자택에서 부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금융업계에 종사한 무경력자 한 한인이 온라인 증권거래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소됐다. 사진은 월가 증권거래소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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