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하지 않고 돈만 챙긴 한인변호사 상대
한인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은 후 의뢰인들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원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수임 때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임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선불로 지불하게 한 다음 일 처리 도중에 중단하거나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이 항의하면 극히 일부만 돌려주거나 숫제 떼먹기도 한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거액이 아닌데다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워 냉가슴을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엘리콧시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혼자서 메릴랜드변호사협회에 여러 경로로 민원을 내 변호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된 ‘작은 승리’를 거둬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여인이 엘리콧시티에서 개업중인 B변호사를 찾은 것은 지난해 4월. 임대를 한 주택의 세입자와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려 했다. B변호사는 3,500달러에 해결해 주겠다며 선불을 요구, 전액을 지불했지만 일은 진척되지 않았다.
A여인이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변호사는 쓸모없는 복사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비용 이상으로 일했지만 추가금액을 받지 않고 깎아주는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A여인은 수임료 피해를 입으면 대개 변협 불평처리위원회(grievance committee)에 신고하지만, 윤리위(ethical committee)는 물론 지난해 9월수임료 분쟁위(committee on the resolution of fee disputes)에까지 민원을 접수시켰다. A여인의 경험에 의하면 불평처리위의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데 불과하고, 접수 내용을 모두 해당 변호사에게 알려줘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또 윤리위도 부도덕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별 소용이 없다. 하지만 수임료 분쟁위의 경우 올 4월 조사 변호사를 선임해 심사를 시작하고, 6월에는 양측을 불러 진술을 듣는 중재모임도 가졌다. 이 모임에 B변호사는 불참했다.
변호사와의 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부터 전 과정에 대한 기록.
A여인은 변호사와 통화한 일시는 물론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기록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는 16.75시간을 일했다며 시간 당 250달러로 계산, 4,187.50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임료 분쟁위는 3.75시간에 불과하다면서 937.50달러를 제한 나머지 2,562.50달러를 돌려줄 것을 판정했다.
A여인은 “수임료 분쟁위를 통할 경우 변호사비가 들지 않고, 판정이 나면 법원을 통해 수임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의 경험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B변호사는 그동안 수임료만 받고 일처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한인사회에서 비난이 높아 왔다.
지난해 말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모임까지 가졌지만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비용 부담 및 시간과 언어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피해자들은 업소 매매, 영주권 신청, 교통사고, 이혼 등의 수속을 맡기려다 피해를 입었다며, 알려진 것만 20여건에 가깝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업소 매매 과정에서 매각자와 매입자 모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혀를 찼고, 일부 피해자는 충격에 몸져눕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이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 문제로 언쟁이 벌어지면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며, 출동한 경관이 이번이 몇 번째라고 하며 넌더리를 내더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라 믿었다”며 “어려워서 찾은 동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메릴랜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가 영어나 미국 법제도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동족의 케이스를 맡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수임료만 챙기는 경우는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종종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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