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을 오는 23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매년 6월30일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마감 기한으로 정하고 자신 신고를 유도해왔던 연방 국세청(IRS)은 올해 9월23일로 마감 시한을 연장했으나 이날까지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미신고 예치금의 최고 75%까지 세금을 부과 당할 수 있다.
IRS 홈페이지에 적시된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100만달러를 지난 6년간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판명되면 자진 신고자에 대한 세금과 복리 이자, 벌금을 합쳐 총 38만6,000달러만 물면 된다. 그러나 IRS의 조사에 의해 적발된 사람은 무려 230만달러까지 납부액이 치솟을 수 있다.
게다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최고 10년 징역형도 가능하다.
전양수 회계사는 “지난 해 발생한 금융 시장 혼란 이후 해외로 빠져나간 세원을 다시 확보하고 돈세탁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IRS가 과거보다 강력히 규제하려는 것 같다”며 “부동산을 포함 해외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23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IRS는 2003년 이후 해외 계좌 잔액이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길 경우 자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E-2 비자 소지자, 상사 주재원 등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개인 세무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모두 포함된다. 2003년 이전에 계좌를 만들었어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면 신고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수입에 대해 IRS가 다시 과세하지는 않지만 보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 회계사는 “이자 수익이 났을 때 이를 꼼꼼히 챙기고 신고하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손해를 볼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는 적금, CD, 증권계좌, 뮤추얼 펀드, 은퇴 연금 등으로 모든 계좌의 잔고 총액이 월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넘었을 경우 FBAR 신고(TD F 90-22.1)를 해야 한다. 신고자는 TD F 90-22.1 양식을 작성한 후 재무부로 우송하거나 직접 지역 IRS 사무실로 보내면 되나 세금 보고서 등과 함께 IRS로 직접 우송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설명은 IRS 홈페이지(www.irs.gov)에 들어가 검색란에 ‘voluntary disclosure’를 입력해 ‘Questions and Answers’를 참조하면 된다.
신고서 제출처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st Office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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