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상속계획이라 함은 사망 후의 재산분배를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망하기 전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무능력(incapacity)의 상태가 생긴다. 이 경우 아무런 서류준비가 없으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 관리인(conservator)을 선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정 절차는 시간과 경비가 들뿐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는 환자와 제일 가까운 가족과 의논하여 치료범위를 정한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의사와 다를 수 있다. 또한 병상에 누워 있는 부모가 재산에 관한 의사 결정이나 서명을 못할 경우 자녀가 대신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분명히 사인위조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장과 치료에 관한 지시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위적 생명보조 장치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다. 미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가족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본인의 의지를 문서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서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하나는 병원 의사에게 어떤 치료를 받기 원하는가를 지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족 등 대리인을 정하여 그러한 본인의 의지가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에 관한 위임장은 본인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의사가 결정하는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대리인을 결정하는 데는 본인의 의지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의사나 병원 관계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에서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치료에 관한 위임장을 공증하거나 증인 앞에서 본인이 사인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서류를 만든 후 이를 대리인과 담당 의사 등에 전달하도록 한다. 무능력상태가 되면 재정서류에 서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장을 만들어 이에 대비하는 것이다.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장은 즉시 효력이 있는 것과 무능력 때 효력이 있는 것이 있다. 대리인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면 무능력 때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장은 비즈니스 의사 결정, 부동산 관리 및 처분, 보험문제, 은퇴연금 문제 등 광범위한 재정에 관한 문제를 위임하는 것이다.
어떤 주에서는 공증을 해야 위임장이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위임장에 사인 후 원본은 잘 보관하고 사본은 거래은행 등 위임장이 후일 필요한 기관에 전달한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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