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고의, 불법으로 타인에 관한 허위 그리고 비방적 표시를 그 타인 이외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비방적 언어 또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 비방적 언어란 어떤 사람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제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 의견은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지만 어떤 사실을 근거에 두고 하면 명예훼손이 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 이외의 법인도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일반 사람이 듣기에도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정인을 들지 않더라도 이를 추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하나밖에 없는 지역에서 이 지역 의사에 대한 비방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그룹으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나 너무 큰 그룹은 제기하기 힘들다.
명예훼손의 다른 요소는 전달이다. 명예훼손 대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 둘이 있는 경우 비방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자면 대상자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 문서화된 명예훼손(libel)은 특별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일반적 손해가 있다고 본다.
말로 하는 비방이 성립하려면 특별한 손해가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전문성, 직업에 관한 명예훼손, 질병, 도덕성 범죄, 여자의 정조성에 관한 구두 명예훼손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공인에 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원고는 피고의 잘못(fault)이나 허위(falsity)를 증명하여야 한다. 잘못에는 악의(malice)나 과실(negligence)이 포함된다.
어느 소송이든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무한정 기간 소송을 허용하게 되면 법의 집행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가주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의 기한은 1년이다. 기한의 시작은 피해가 시작된 때이다. 피해가 시작된 때란 명예훼손적인 언어 또는 문서가 실제로 배포된 날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명예훼손 사실을 알게 된 날이 후일이면 소멸시효는 이날부터 계산된다.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의 병상에 있거나, 군대의 전투 중에 있거나, 성인이 아닌 경우 그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에서 제외된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소멸시효가 지났나 보는 것이다. 참고로 가주의 경우 소멸시효는 상해 2년, 사기 3년, 재산손괴 3년, 상품결함 2년, 문서계약 4년, 구두계약 2년이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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