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제시’ 법안 상정
탈북자 구제.난민 재정착 지원 늘리도록 압력
북한인 인권 향상 기금.대북 라디오방송 확대 예산책정도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조장토록 하는 ‘2009년 북한 책임 법안’(S.1416)이 8일 미 연방상원에 상정됐다.S.1416은 “북한 정부로부터의 위협에 반격하고 북한인들을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출현 조장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방의회의 관념”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법으로 의무화 시켰다.
공화당 출신 샘 브라운백(캔사스주), 존 카일(애리조나주), 저드 그레그(뉴햄프셔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S.1416은 이 같은 ‘연방의회의 관념’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고, 재무부 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금융제재를 가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했다.
S.1416은 또 북한 정부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는 ▲북한산 귀금속 거래에 대해, 국방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대해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S.1416은 이 외에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제정된 ‘2004년 북한인권법’이 “북한인들의 인권이 미국, 북한, 그리고 동북아시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회담에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이 연방의회의 관념”이라고 밝힌 조항 내용 중 “연방의회의 관념” 문구를 “미국의 정책”으로 수정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갖는 다·양자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에 미루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S.1416은 또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과 ‘2008년 북한인권재승인법’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연방의회의 관념임을 지적하고 대통령이 ▲북한의 민주화 변이를 조장하는 노력을 확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감사원장은 ▲2004~2009 연방회계연도(2003년 10월~2010년 9월) 기간 국무부의 ‘2004년 북한인권법’과 ‘2008년 북한인권재승인법’ 이행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S.1416은 특히 ‘2004 북한인권법’과 ‘2008년 북한인권재승인법’이 가능케 한 미국의 탈북자 난민·망명 자격 부여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과 관련, 국무부가 미국에 입국이 허용된 탈북
자 숫자 현황을 앞으로 5년간 매달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만일 국무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에 주어진 예산에서 매달 25만달러를 삭감시키는 벌칙 조항도 포함시켜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 많은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했다.
실제로 상원 세습위원회는 9일 ‘2010 연방회계연도 국무부, 해외운영과 관련 프로그램 예산안’(H.R.3081)을 통과시키면서 “위원회는 국무부가 북한 난민의 미국 재정착을 돕도록 지시한 공공법 110-346호(2008년 북한인권재승인법)가 발효된 이후 미국에 재정착한 북한 난민 숫자가 낮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며 “이 예산안 발효 60일 이내에 국무부가 북한 난민들의 미국 입국승인과 재정착을 크게 늘리도록 취한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 한다”는 내용을 상원에 전체회의 표결을 위해 제출한 최종예산안에 포함시켜 S.1416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탈북자 난민 문제 해결 주문을 뒷받침 했다.
S.1416은 행정부의 이 같은 대북 정책 방향 규정과 함께 그 예산으로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예산에 책정된 1,000만달러를 북한인 인권 향상 프로그램과 활동을 위해 사용되도록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으로 이전시킬 것과 ▲대북 라디오 방송 내용 확장을 위해 2010~2014 연방회계연도에 매해 5,000만 달러를 ‘라디오자유아시아’ 방송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역시 같은 기간에 매해 2,500만 달러를 비정부 민간인 대북 라디오 방송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민주화기금’(NED)에 제공키로 했다.또 국방부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알라스카에 지대공 요격 미사일 44개를 배치할 수 있도록 2010 연방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에 1억6,000만 달러를 별도로 추가 책정했으며 ▲‘공수 레이저’(airborn laser) 개발을 포함, 일본과 한국과의 로켓 추진 단계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국제 협력을 위해 ‘미사일방어국’(MDA) 예산에 1,000만 달러 지원도 마련했다.
한편 S.1416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상·하원에 이미 상정돼 계류 중인 여러 북한 관련 법안들이 종합된 가장 포괄적인 북한 관련 법안으로 자체적, 또는 행정부 예산안과 같이 백악관 주문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통과가 불가피한 법안 등에 개정안으로 삽입돼 별다른 절충 없이 의회를 통과 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법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향후 의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미 연방상원에 상정된 ‘2009년 북한 책임법안’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물론 북한 정부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미 관할권내 북한 고위급 자산 동결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
지난 8일 연상상원에 상정된 ‘2009년 북한 책임 법안’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이다.법안 4조에 규정된 이 내용은 법안이 발효된 90일 이후를 시작으로 재무부 장관이 북한 정부, 또는 특정 북한인과 거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를 금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외국 은행은 재무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과 상의해 북한 정부 또는 군부의 고위급 간부와 북한 정부의 ‘대리인’(agent)과 거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외국 은행들이며 실제 제재 조치는 이들 은행과 거래하는 미국 관할권 내 모든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다.
특히 4조는 재무부 장관이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가하기 30일 전에 금지 조치를 경고토록 하고 이 같은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기간 이내에 관련 북한 자산을 동결해야 거래 금지 조치를 면할 수 있도록 해 거래의 성격과 합법성 여부를 떠나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북한 정부와 군부의 고위급 간부들 관련 자산이 동결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현행법으로는 미국 관할권 내 금융기관의 동결이 가능한 북한 자산은 대량살상무기 또는 위조지폐, 마약, 가짜담배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또는 이 같은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 특정 북한인 또는 북한 기관 등의 자산 경우에 국한 돼 있다.또 법안 6조는 법안이 발효된 이후 1년 이내에 재무부 장관이 ▲북한 정부, 또는 군부의 고위급 간부나 북한 정부의 대리인과 그 어느 국가의 화폐로라도 금융 거래를 한 모든 국가 정부와 정부 기관들의 명단을, ▲북한에서 채광 또는 처리된 귀금속을 거래한 모든 국가 정부와 정부 기관들의 명단을 매해 5년간 의회에 제출토록 해 오바마 행정부가 법안이 규정한 거래 금지 대상 금융기관들을 색출해 내 조치를 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제도 장치도 마련돼 있어 주목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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