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사망 후 곧바로 3대 세습 어려울 듯
뉴욕 맨하탄 워싱턴 스퀘어팍에서 3일 열린 북한 억류 여기자 2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 무대에서 한 언더그라운드 그룹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윤재호 기자>
3남 중 그 누구도 현 집단지도부 내 위치에 없어
CRS, ‘북한 핵무기 개발과 외교‘ 최근 보고서 분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3대 세습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당분간 군부와 노동당 소수 간부들로 구성된 집단지도부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미 국무부가 지난 달 24일 공개한 CRS의 ‘북한 핵무기 개발과 외교’ 보고서 가장 최근 수정본(2009년 5월27일자)은 처음으로 포함시킨 ‘김정일의 뇌졸중과 북한 내 정치적 변화’라는
별도의 섹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2008년 8월 지도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뇌졸중을 앓은 것 같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정일)은 심장, 간장, 신장 문제와 어쩌면 당뇨병도 포함해 2000년 이후 여러 큰 병을 앓고 있다”며 “2008년 나머지 기간에 공산당 지도급과 군 지휘급으로 구성된 소수 집단지도부 그룹이 (김정일의) 일일 결정권을 장악했다는 보고들이 있
었다”고 전했다.보고서는 또 “김(정일)의 처남 장성택이 이 그룹의 주요 인물로 아마도 대표자 역할을 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만일 김(정일)이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일을 돌보지 못하거나 사망할 경우 집단 지도부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일)의 3명 아들들 중 그 누구도 곧바로 그를 승계할 수 있는 지도부 내 위치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3대 세습 가능성을 부정하면서도 “김정일이 자신의 셋째 아들 26세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해 김정운에게 국방위원회 하급지위가 주어졌다는 보고들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보고서는 이 같은 후계 구도 전망의 근거로 김정일이 뇌졸중을 앓은 이후 북한 군부가 정책 입장 및 결정 발표와 그 이행에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2008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이 처음으로 북한군 장군과 핵 문제 협상을 벌인 사실,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 민간인 관리들이 아닌 군부 관리들과 문제를 다뤄야 하게
된 변화, ▲2009년 4월18일 북한이 6자회담에서 철회한 결정을 군부가 주도했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도 앞으로 군부가 내릴 것이라는 군 지도부의 성명 등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김정일이 뇌졸중을 앓은 이후 북한이 북한 내 중국 무역인들의 활동, 1990년대 후반에 생겨나기 시작한 준 개인 소매 시장, 한국과 개성공단간의 교통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2009년 3월 미국의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것 등 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접근을 더욱 차단하고 올해 1월1일 외교부와 군부가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선언하는 여러 성명을 발표한 것 등을 북한 내 정치적 변화의 결과 및 현상으로 지적했다.
한편 CRS는 올해 3월19일자 ‘9개 국가의 핵무기 연구와 개발 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정일은 1994년 아버지인 김일성의 뒤를 이은 후 핵 정책의 최고 결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그러나 그는 2008년 8월 심한 뇌졸중을 앓았다. 그 이후 처남인 장성택이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 집단 결정 체제가 출현했다. 그 체제에는 중요한 북한군 지휘관들이 포함돼 있고 군부는 김(정일)의 뇌졸중 이후 정책 결정 상황에서 더욱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고 보고
해 김정일이 뇌졸중을 앓은 뒤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독단 결정권을 상실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오바마, 부시의 대북 경제제재 1년간 연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북한 핵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취한 대북 경제제재를 1년간 연장시켰다.
오바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협상에 따라 부시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26일 북한에 대한 모든 상업 거래를 금지하는 ‘적성국가교역법’을 해제시키고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대통령 시행령 13466호로 가한 경제재재가 올해 6월26일 해제 되는 것을 앞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당시 시행령 13466호에 서명, “한반도에서 현재 존재하고 무기용 원자핵 물질 확산 위험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에 가져오는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긴급상태를 선포한다”며 ▲북한 동결자산 해제 금지, ▲북한국적 선박 등록 및 보험 불허, ▲북한 자산거래 검색 및 색출 등 1년간 유효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서 존재하는 무기용 원자핵 물질 확산 위험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에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2008년 6월26일 선포된 국가긴급상태와 그 긴급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그날 취해진 조치들이 2009년 6월26일 이후 계속 유효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시행령 13466호가 선포한 국가긴급상태를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문서에 서명했다.따라서 부시 전 대통령의 대통령 시행령 13466호는 2010년 6월26일까지 유효하게 됐다.
’자비 베풀어 미국인 여기자들 석방‘ 촉구
북한 정부가 ‘자비‘(clemency)를 베풀어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여기자 2명의 미국 반환을 촉구하는 미 연방하원 결의안이 지난 달 17일 상정됐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출신 아담 시프 하원의원이 이날 하원에 상정한 H.Res.555는 “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로라 링과 유나 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촉구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자들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과 그 외의 인사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다른 국가들도 북한
이 로라 링과 유나 리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국으로 돌려보내주도록 권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계 리와 중국계 링은 지난 3월 중-북한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중 체포, 북한에 억류돼 최근 북한당국으로부터 조선민족 적대죄 등의 죄목으로 12년형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이와 관련 미국 자유아시아라디오(RAF) 방송은 지난 달 26일 여기자들의 건강이 악화돼 북한 초대소의 의료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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