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8천~1만달러 쉽게 벌어”
타운 여종업원 3분의1은 최근 입국
LAPD 단속 신분증 검사로 대거 드러나
한국인 무비자 미국입국 시대가 시작된 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들이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LA로 몰려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LA경찰국(LAPD) 풍기단속반(VICE)이 LA 한인타운 내 일부 한인 유흥업소를 타겟으로 실시한 고강도 불법영업 단속을 통해 드러났다.
LAPD는 지난 주말 일부 유흥업소들을 급습, 종업원들의 호객 행위와 실내 흡연,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으며 일부 업소는 불법 혐의가 드러나 현장에서 티켓을 발부받았다.
경찰이 일부 업소를 급습했을 당시 현장에는 한미간 비자면제 협정을 악용해 3개월간의 합법 체류기간에 달러를 벌기 위해 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 여성들의 유흥업소 불법취업이 경찰에게 단속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운내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무비자 협정 시행 후 한국 유흥업계 종사자들이 LA로 몰려오고 있다”며 “여기서 일하면 한 달에 8,000~1만달러는 쉽게 벌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입국 절차도 간소화 돼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 유흥가에서 불법 매춘 및 퇴폐업소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LA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유흥업소 관계자는 “현재 한인타운 유흥업소에 있는 여종업원들의 3분의1은 무비자 시행 이후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타운 내 유흥업소에 무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불법취업 여성들이 넘쳐나면서 관계 당국의 단속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LAPD는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잠입해 여종업원들이 술을 따르며 호객행위를 하는지 또는 어떻게 미국에 입국했는지 등을 캐물으며 불법 행위를 포착하거나 무작위로 업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LAPD 에이프릴 하딩 대변인은 “타운 내 한인 유흥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수천달러의 벌금과 영업정지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불법영업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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