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LAPD-주류통제국 합동… 신분증 미확인도 처벌
LA경찰국(LAPD)과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이 고등학교 졸업시즌을 맞아 LA 지역 학교 인근의 주류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주류판매 단속에 나선다.
LAPD 풍기단속반(VICE)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 23일을 시작으로 ABC와 합동으로 LA 통합교육구(LAUSD) 산하 61개 고등학교 주변 주류판매 업체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며 “21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주류 판매 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LAPD측은 오는 7월까지 LAUSD에서만 2만8,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만큼 특히 이 기간에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시도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수사당국은 ABC 라이선스를 소유한 주류판매 식당과 마켓, 리커스토어 등에 미성년자를 통한 함정단속을 펼쳐 위반업체를 적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 시도 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도 처벌 조치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주류판매 시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과 1,800달러의 법정비용 및 24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며, 추가 적발 시 2,800달러의 벌금과 벌금의 180%에 해당하는 법정 비용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다. 세 번째에는 주류 라이선스를 취소당한다. 또, 영업시간외 주류판매로 적발되면 수천달러의 벌금과 최고 주류면허 취소 처리된다.
한편 LAPD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LAUSD의 이번 고교 졸업생의 75%가 졸업 6개월 이전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대신 술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해서 술을 마신 고등학생도 46%에 달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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