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발급에 380달러… 여권 신청 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통보를
시민권 취득 후 미국 여권 신청을 위해 국무부 여권담당 부서에 시민권 증서를 제출한 뒤 추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시민권 증명서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미연합회 LA지부(KAC-LA·사무국장 그레이스 유)는 최근 몇몇 한인들이 여권을 신청한 뒤 여권은 받았지만 시민권자 증명서를 국무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시민임을 입증하는 여권을 발급받은 만큼 시민권자 증명서의 보유 여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 KAC-LA측의 설명이다.
KAC-LA 유용재 공보국장은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 신청 시 여권과에서 다시 시민권자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증명서가 없으면 380달러를 지불하고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며 “본인의 실수로 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따라서 당초 여권과로부터 시민권자 증명서를 되돌려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여권과에 연락해서 본인의 시민권 증명서 분실 여부를 확인해 이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KAC-LA측은 여권과에서 시민권자 증명서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 ▲즉시 여권과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것 ▲시민권 증서가 분실된 것인지 아니면 여권과에서 보관 중으로 배송을 하지 못한 것인지 확인할 것 ▲이미 분실됐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 등을 조언했다.
유 공보국장은 “여권과의 실수가 확인되면 재발급을 위한 비용을 보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인들은 여권을 받을 때 반드시 여권과 시민권 증서가 함께 동봉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의 (213)365-5999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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