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삼성종합화학 회장 딸이 구입한 2채중 1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4)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에게 받은 돈으로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뉴저지주 ‘허드슨 클럽’(Hudson Club) 400호 콘도미니엄이 경주현 전 삼성종합화학회장의 딸 경연희(39)씨가 매입한 2채의 ‘허드슨 클럽’ 콘도 중 하나로 확인돼 노정연씨의 실제 계약 여부와 그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경연희씨가 문제의 ‘허드슨 클럽’ 콘도를 중국계 여성과 함께 은행에서 ‘모기지’(mortgage)를 얻어 공동 명의로 매입한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또 다른 모기지를 얻어 ‘허드슨 클럽’ 435호 콘도를 자신 단독 명의로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애당초 이들 2채 콘도 중 1채는 본인 거주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샀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들 콘도를 각각 담보로 제공된 은행 모기지들은 차용자가 담보로 잡힌 콘도에 60일 이내에 입주, 최소한 1년간 주거지로 삼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것으로 경연희씨가 제한 조건 기한에 최소한 이중 1채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모기지 전액을 상환할 사전 계획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그렇다.
‘허드슨 클럽’ 435호 콘도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부동산 거래 기록을 접수, 보관하는 ‘허드슨 카운티 레지스터국’(Hudson County Register Office) 기록에 따르면 경연희씨는 2006년 7월26일 ‘웰스 파고 은행’(Wells Fargo Bank, N.A.)으로부터 84만4,350 달러 모기지를 얻어 ‘허드슨 클럽’ 콘도 분양을 담당한 ‘레나 리버사이드 웨스트 어반 리뉴얼 컴퍼니’(Lennar Riverside West Urban Renewal Company, LLC)에게서 ‘허드슨 클럽’ 435호 콘도를 129만9,000달러에 매입했다. 경연희씨는 이어 같은 해 11월16일 자신이 단독 소유한 이 콘도의 소유권을 형식상의 거래인 1달러에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경초자(본명 한초자·66)씨와의 공동 소유로 변경시켰으며 이 콘도는 19일 현재 이들 모녀가 공동 소유주로 기록돼 있다.
‘허드슨 클럽’ 400호 콘도
역시 ‘허드슨 카운티 레지스터국’ 기록에 따르면 경연희씨는 ‘허드슨 클럽’ 435호 콘도를 매입한 같은 날인 2006년 7월16일 중국계 여성 웡윙와(Wong Wing Wa)와 함께 ‘웰스 파고 은행’으로부터 90만9,000달러 모기지를 얻어 ‘레나 리버사이드 웨스트 어반 리뉴얼 컴퍼니’에게서 ‘허드슨 클럽’ 400호 콘도를 151만5,000달러에 공동 매입했다.
경연희씨와 웡윙와는 이어 2007년 4월25일 자신들이 공동 소유한 이 콘도의 소유주를 형식상의 거래인 1달러에 웡윙와 단독 소유로 변경시켰으며 단독 소유주가 된 웡윙와는 하루 뒤인 4월26일 역시 형식상의 거래인 1달러에 자신과 자신의 남편인 웡임(Wong Yim)과의 공동 소유로 변경시켜 이 콘도는 19일 현재 이들 부부가 공동 소유주로 기록돼 있다.
의혹투성이 부동산 거래
그러나 400호 콘도에 대한 경연희씨와 웡윙와의 거래는 여러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현 서류상으로는 경연희씨가 자신이 웡윙와와 함께 은행 모기지를 얻어 공동으로 매입한 이 콘도를 1달러에 웡윙와에게 넘긴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 콘도의 매입 가격이 151만5,000달러로 경연희씨와 웡윙와가 은행에서 함께 얻은 90만9,000달러 모기지를 제외한 60만6,000달러 ‘다운 페이멘트’(down payment)를 각각 반반씩 지불해 공동 매입했다고 가상할 경우 경연희씨는 이 거래에서 30만2,999달러를 손해본 셈이다.
또 경연희씨가 이 콘도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웡윙와에게 1달러에 넘기는 이유로 “(허드슨 카운티 기록국에) 기록돼 있는 웰스 파고 은행 모기지 전액이 상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허드슨 카운티 기록국에 신고했으나 19일 현재 이 모기지 전액이 은행에 상환됐다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30만2,999달러 ‘다운 페이멘트’를 손해보며 콘도 소유권을 웡윙와에게 넘긴 경연희씨에게 90만9,000달러 은행 모기지 잔액의 최소한 절반에 대한 상환 책임은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다는 셈이다.이 외에도 경연희씨와 웡윙와가 이 콘도의 소유권을 웡윙와 단독 소유로 변경을 신고하기 위해 2007년 4월25일 작성, 같은 해 5월9일 허드슨 카운티 기록국에 접수시킨 서류는 당시 이 콘도에 대한 경연희씨와 웡윙와의 소유권 비율을 각각 0%로 기재하고 있어 그 당시 이미 ‘허드슨 클럽’ 400호 콘도의 실제 소유주가 또 다른 제3자이었을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더욱 부추키는 것은 경연희씨와 윙웡왕이 2007년 4월25일 작성, 같은 해 5월9일 허드슨 카운티 기록국에 접수시킨 바 있는 이 서류를 2008년 4월7일 뒤 늦게 허드슨 카운티 기록국에 다시 또 접수시켰으며 이 서류 역시 2007년 4월25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지만 단 이 서류에는 당시 ‘허드슨 클럽’ 400호 콘도에 대한 경연희씨와 웡윙와의 소유권 비율이 각각 50%로 기재돼 있어 내용이 다른 2개의 다른 같은 서류가 현재 허드슨 카운티 기록국에 접수돼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거래들과 관련 경연희씨와 웡윙와는 19일 현재 본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또 이들의 부동산 거래 당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뉴저지주 한인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저지주 ‘김 엔드 배 합동법률사무소’의 B.J 김(한국명 김봉준) 변호사는 “A라는 사람이 주거지가 2개가 돼야 하는 부동산 클로징을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A와 B가 함께 은행 모기지를 얻어 부동산을 공동 매입했는데 그 모기지가 완납됐거나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B, 또는 B가 A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 줄 때는 권한을 넘겨주는 사람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하고도 또 확실한 믿음이 있기 전에는 법률상으로 건강한 거래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공증 절차를 밟아 정부 기관에 제출된 부동산 거래 서류의 일부 내용이 바뀐 똑 같은 서류를 뚜렷한 설명도 없이 또 다시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속이려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법률상으로 건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검찰은 노정현씨가 2007년 9월 40만달러에 매매 계약을 했다는 미국 부동산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사본을 입수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정현씨는 한국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갖고 있던 계약서 사본을 “찢어버렸다”고 검
찰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져 ‘허드슨 클럽’ 400호에 대한 의혹이 밝혀질지 불투명한 상태이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콘도미니엄이 소재한 뉴저지주 웨스트 뉴욕 ‘허드슨 클럽’ 콘도 단지 정문쪽 전경. <사진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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