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팅턴팍 한인업주, 본보 기사에 힘 얻어 ‘법정투쟁’
패스트푸드점 운영 “수천달러 합의금 굴복 못해”
남가주 내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을 타겟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송을 당한 한인 패스트푸드 업주가 소송의 부당함에 맞서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결정,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A 다운타운 인근 헌팅턴팍에서 패스트푸드 식당을 운영하는 공모씨는 올해 초 한 장애인으로부터 업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를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다.
공씨는 주변의 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변호사 수임료만 비싸게 나오니 스스로 처리하거나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공씨는 “화장실에 설치된 화장지와 거울의 높이가 너무 높아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며 “곧바로 시설을 고쳤지만 상대방 변호사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업주들과 마찬가지로 수천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공씨는 지난달 본보에 게재됐던 샌타애나 델리업주 장재우씨 관련 기사(4월23일자 A-5면 보도)를 보고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공씨는 “부당한 소송에 끝까지 맞서 승리를 쟁취한 장씨의 사례를 보고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소송에 맞서 준비하는 단계지만 장씨와 그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인 업주의 공익소송 승소 판결이 한인사회에 소개면서 그 동안 공익소송에 대해 부담을 가졌던 타운 내 일부 한인 변호사들 역시 공익소송이 ‘난공불락’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한인타운 내 한 변호사는 “무더기 소송을 남발하는 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업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뒷받침된다면 유사 소송에 대해 소송 취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생겼다”며 “하지만 합의를 원하면 반드시 소송에서 지적된 해당 시설을 사전에 고쳐야만 추가 소송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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