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뉴욕과 보스턴에 사무소를 두고 ‘이민법 전문’을 홍보, 영업하는 미주 한인 변호사의 이민사건 취급 자격을 정지시켜 그 여파가 주목된다.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지난 달 20일 ‘징계조치가 가해진 변호사 최근 명단’에 뉴욕주의 박요한(Yohan Park) 변호사를 추가 시키고 그가 같은 달 19일자로 즉시 자격 정지됐다고 공고했다.
EOIR이 공개한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BIA)의 2월19일자 판결문은 “뉴욕주대법원 제2재판소 항소부가 2008년 10월17일 법원의 추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소인(박씨)이 뉴욕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을 즉시 정지시켰다”며 “그로인해 ‘국토안보부’(DHS)는 2009년 2월9일 피고소인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피고소인이 DHS에 출석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을 즉시 정지시킬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BIA는 또 “이어 EOIR의 징계법률고문은 피고소인이 DHS와 같이 이민법원과 BIA를 포함, EOIR에 출석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을 정지키길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이들 요청을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BIA는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박씨가 이번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BIA, EOIR, DHS 등에 출석해 변호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정지시켰으며 박씨는 자신이 이 같은 조치를 당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할 것, 국토안보부와 이민법원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이번 판결을 일반인들이 참고토록 공고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이는 박씨가 국토안보부와 이민법원에서 이민 사건을 변호할 자격을 잠정 상실한 것으로 박씨에게 이미 사건을 의뢰한 고객들은 현재 국토안보부와 이민법원에 계류 상태인 이민 사건을 다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박씨는 뉴욕 TKC-TV 생활상담변호사, 뉴욕 라디오 서울 생활상담변호사 등으로 지역 한인 방송에 출연, 활동해왔고 또 미주 기독교 법률센터 자문, 미국장로교(PCUSA) 노회 소속 사역자 등으로도 활동해와 뉴욕 한인사회에 ‘이민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인사이기에 이번 BIA의 판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박씨는 또 ‘이민토탈서비스’라는 자신의 ‘박요한 변호사 법률그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 투자, 무역, 주재원, 방문, 학생, 종교, 교환연수 등 각종 비자정보와 투자, 취업, 가족초
청, 종교, 입양 등 각종 이민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이나 미국내에 계신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창구”로 ‘온라인 법률상담’을 운영하는 등 고객 범위를 뉴욕과 보스턴을 벗어나 타 지역과 한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모로 홍보하고 있어 이번 판결에 따른 여파가 주목된다.
실제로 미 연방 뉴욕동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BIA가 언급한 것과 같이 뉴욕주대법원 제2재판소 항소부는 박씨가 변호사가 고객의 돈을 별도로 임시 보관하는 특별 계좌인 ‘변호사이자계좌’(IOLA)에서 상습적으로 고객의 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2008년 10월17일부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켰다.뉴욕주대법원 제2재판소 항소부는 2008년 8월13일 뉴욕주대법원 제2 및 제11재판소 지법 불평위원회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문인 부정행위’ 자격 정지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공공
이익을 곧 위협하는 전문인 부정행위에 유죄”라는 고소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부 기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박씨가 IOLA 계좌에서 발급한 액면가 220달러 수표를 부도낸 사실이 2006년 8월10일 불평위원회에 통보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박씨는 2007년 7월23일 불평위원회에 출두해 제공한 진술에서 자신이 2006년 5월~9월 수차례에 걸쳐 IOLA 계좌의 고객 돈을 주어진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한 사실에 시인했고 불평위원회는 이 같은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2008년 8월13일 법원에 박씨에 대한 ‘전문인 부정행위’ 자격 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자신이 “IOLA 계좌의 기능을 순진하게 잘못 이해 해 IOLA 계좌에서 고객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비록 몇 차례에 걸쳐 IOLA 계좌의 잔액이 실제로 유지했어야 할 액수 이하로 떨어졌지만 에스크로 계좌의 그 어떠한 적자 차액도 채워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다른 계좌에 항상 유지돼 있었음을 주장했다”고 항소부에 기록돼 있다.
항소부 기록은 또 박씨가 자신이 “모국어가 한국어인 단독 영업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언제도 그 누구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공공이익을 위협하는 ‘전문인 부정행위’라는 딱지가 붙어야 할 그 어떠한 행위도 절대 한 적이 없다”며 “그 어느 고객으로부터 불평 대상이 된 적이 없었음을 진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항소부는 그러나 2008년 10월17일 판결문에서 “피고소인(박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 또는 해명을 제출하지만 불평위원회가 제기한 혐의를 부정하거나 이에 대한 자신이 시인을 취소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의 추가 명령이 내려질 때 까지 뉴욕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을 즉시 정지시켰다.실제로 뉴욕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뉴욕주 자격 변호사 명단은 3일 현재 박씨의 ‘등록 상태’가 정지된 사실을 공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BIA의 판결은 박씨의 뉴욕주 변호사 활동 자격 정지와 더불어 박씨가 국토안보부와 BIA, EOIR 등 법무부의 이민심사 기구들을 상대로 한 이민신청 및 사건 취급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이미 박씨에게 이민 사건을 의뢰한,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타 지역 및 해외 고객들에 한해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사추세츠주 자격 변호사 명단은 2일 현재 박씨의 ‘등록 상태’를 유효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번 BIA의 판결이 박씨의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활동과는 무관하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
징계변호사 총 329명. 자격복구 4명 불과
미 법무부 EOIR은 지난 달 20일 미국내 7명 변호사들에 대한 미국 이민 사건 취급 자격 정지 사실을 공고했다.
EOIR이 이날 추가로 공개한 징계 변호사들은 뉴욕주 박요한 변호사 이외에도 뉴저지주 제프리 크레인(Jeffery Krain) 변호사, 플로리다주 리사 메텔러스(Lisa Metellus)와 마리오 루이즈 데 라 토레스(Mario Ruiz del la Torress) 변호사, 텍사스주 알렌 오덤(Allen B. Odum) 변호사, 네
바다주 브렌트 칼센(Brent Karlsen)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그레고리 챈들러(Gregory Chandler) 변호사 등 6명이다.
따라서 3일 현재 EOIR의 ‘징계 조치가 가해진 변호사 최근 명단’에는 총 329명이 올라있으며 그중 징계조치가 취해진 후 자격이 복구된 변호사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EOIR은 고객이 이민 신청 및 사건을 담당 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앞서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된 이 웹사이트(http://www.usdoj.gov/eoir/profcond/chart.htm)를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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