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빈 <변호사>
죄의 유, 무와 상관없이 일단 고소, 고발된 사람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1997년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기소 중지된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여권법에 의해 여권의 만기도래하더라도 연장, 재발급을 할 수 없게 되어 해외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 연장을 위한 유효한 여권이 없어 결국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기소중지되었어도 체류신분 변경 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다면 별개의 문제이나 이후 여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
일단, 기소 중지되면 검찰에 출석하여야만 사건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귀국하면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가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단순 불법체류자중 기소중지자의 경우에는 미 이민국 인터뷰 때 거절을 당할 수가 있어 영원히 불법체류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현재 재미교포 200만 명 중 인터폴에 수배된 사람은 288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보통의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7년인 점을 감안하면 1990년 이후 고소, 고발된 사람들의 숫자는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재미동포 200만 명 중에 23만 명이
불법체류자이고, 한해 고소고발 건수와많은 교민들이 주변에 기소 중지된 사람들을 1-2명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수 만 명이 기소 중지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소, 고발당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에 의해 많은 기소중지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한인사회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소 중지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를 함으로써 교민사회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개월간 기소 중지된 사람들에 대한 상담과 사건을 해결하였는데 대부분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실수 또는 경미한 사건들로서 수임한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10여년을 마음 졸이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기소중지자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인사회와 리더들의 태도이다.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소중지자들이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배척하며 방치했던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이민개혁을 보면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구제하되, 서류심사
와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회에 기소 중지자들의 사건을 해결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리더들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한 법률조항은 형법, 형사소송법,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여권법, 검찰사건 사무규칙 등 여러 법안에 분포되어 있지만, 이들 법안의 상당부분은 재외동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맞추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재외 한인사회의 현실에 맞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2012년도 투표권을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뉴욕한인회장 선거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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