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뺑소니 사건으로 본 운전사고 대처법
지난 2005년 오렌지카운티 프리웨이에서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돼 30일 LA로 압송된 이윤범씨 사건(본보 1월29일자 A3면 보도)을 계기로 대형사고 발생 시 법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일단 도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같은 행동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비자운전학교 조성운 대표는 “운전사고는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대 운전자가 설령 사고로 인해 사망했더라도 고의적 살인이 아닌 만큼 911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윤범씨 케이스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원인으로 작용한 사고인데다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당사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데이빗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경범죄라고 해도 용의자가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법적 판결이 두려워서 또는 ‘미국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며 “방문 또는 단기체류 등 어떠한 경우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는 미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회사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55번 프리웨이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카풀레인에 정차했다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언 쿡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씨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망하자 한국으로 도주했었다.
한편 이씨는 오는 2월2일 오전 8시30분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샌타애나 지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김민태 대한항공 입국팀장이 뺑소니 사고 혐의로 한국에서 검거된 후 30일 LA로 압송된 이윤범씨가 연방 마셜요원들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간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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