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한국시간)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것으로, 역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긴장 책임을 남한에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조평통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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