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 법안 합의
이중국적자도 제한적으로 한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를 포함, 19세 이상 한국 국적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중 국적자도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본보가 28일 입수한 정개 특위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여성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인 22세까지 투표권이 허용되고 22세를 넘긴 경우에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 남성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이내까지 투표권이 허용된다.
이중국적자는 여성의 경우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남성은 병역의무 이행 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남성의 경우 18세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에게 허용되는 대상 선거는 대통령 선거(재선거 및 궐위선거 포함)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제한되며 재외공관을 통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소는 재외공관과 문화원 등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에만 한정해 설치하도록 했으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외의 장소에 대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월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통과되면 약 240만 명의 재외국민 유권자가 새로 탄생하게 되며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부터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시작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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