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연말모임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부득이 하게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단순 음주 후 운전과 음주운전의 차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음주운전은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와 DWI(Driving While Impaired by Alcohol)로 구분 되는데 메릴랜드에서 DUI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년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DWI는 최고 2개월형까지 선고받는다. 또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기피하지만, 연말연시 모임자리에서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지인의 권주 한잔을 거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딱 한잔만이라는 결심도 친구가 잔을 비우는데 자신의 잔은 비우지 않을 수 없는 인정상 서너 잔은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소주 반 병 정도 마셨다고 택시타고 귀가하는 것도 비경제적이고, 그보다도 소주 서너 잔에 취할 내가 아닌 만큼, 음주 후 운전을 한다.
이 운전이 단순 음주 후 운전인지 음주운전인지는 불행히도 경찰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세우고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5나 그 이하일 경우 취중운전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단정짓는다. 0.05이상, 0.07 이하일 경우는 정황증거가 취중운동의 단서가 된다. 하지만 0.07 이상, 0.08이하인 경우 DWI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0.08 이상은 DUI로 단정된다.
더 나아가서 운전면허에 음주 제한이 있는 자가 음주측정 결과 0.02 이상이 나올 경우 음주 제한을 어긴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은 확실히 체내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하로 내려온 뒤에 귀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두어시간 정도 술이 깨기를 기다린 다음 괜찮아졌으리라 믿고 운전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를 결정짓는 것은 보편적으로 성별, 체중, 음식물섭취 양, 음주양, 술의 도수, 음주 후 시간 경과, 개인의 알콜 신진대사 능력 등이다. 일반적으로 체내에 가장 빠르게 흡수되는 술의 도수는 소주와 같은 40도(20%)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인들의 애주인 소주는 그만큼 빠르게 체내에 흡수된다. 또 체내에 알콜 치수가 가장 높은 시점은 음주을 멈춘 후 30분에서 60분사이이다.
많은 양의 음식물의 섭취가 체내의 알콜 흡수를 지연시키는 만큼 부득이하게 서너 잔의 술을 마셔야할 경우 식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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