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속 수익 감소로 최근 보험을 중단하거나 해약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비즈니스 매출은 줄었는데 렌트와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 지출은 여전해,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퀸즈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L씨는 비즈니스 유지를 위해 지난 4년간 매월 560달러씩 부어 온 생명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 렌트 지불과 직원들 월급 챙겨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몇 개월째 이윤을 내지 못하게 되자 본인 명의의 생명보험 중단과 함께 직장 그룹생명보험까지 해약했다. 해약반환금(surrender value)을 비즈니스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태어 볼 의도였다.
플러싱에 소재한 P 건설회사는 얼마 전부터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지자 화재와 상해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보험 재계약을 포기했다. 안전 이슈와 관련해 건설업계의 경우 화재해상 보험이 5,000달러 이상, 종업원 상해보험은 1만달러 이상 하는 등 타 직종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건설업자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P사는 융자기관에 이자를 지불하지 못해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가 크레딧 손실까지 입고 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는 “최근 자영업을 하는 고객의 상당수가 경기 불황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비즈니스 보험 해약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한다”며 “직원 수와 가게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더 이상 줄일 것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보험 중단 및 해약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강제 해약당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눈에 띈다.
솔로몬보험 스몰비즈니스부서의 앤드류 리 매니저는 “지난여름부터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 납입을 일부로 미루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강제 해약당하는 일이 자주 있다”며 “일부는 보험료 납입 중단 대신 커버리지를 낮추는 방안을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은 특히 건설업과 네일업에서 잦은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보험 해약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보험 해약 자체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사가 제공하는 유예기간 동안 붙는 추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으면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가 크레딧이 망가지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또 뉴욕주 의무조항인 종업원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및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된다는 것. 이밖에도 화재·해상(Property·Liabiliy) 보험이 포함된 비즈니스 보험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은행융자 및 건물주 요청 시 필요한 항목이라는 점과 사고 발생 시 자산보호 측면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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