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성이 지난 7~9월 탈북자 4명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이로써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얻은 탈북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이민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탈북자는 지난 2000년·2003·2005년·2007년에 각 1명씩 총 4명에 불과했다. 올해 탈북자가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례는 25건이며 이 가운데 22건이 토론토에서 접수됐다. 이민성은 이 중 19건을 처리했으며 심사결과는 난민인정 4건, 거부 1건, 신청포기·철회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민성의 스테판 메일파트 대변인은 “현재 난민심사가 진행중인 탈북자는 134명이라며 “탈북자 외에도 다른 나라 출신 난민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평균 1년 이상 걸린다. 탈북자들은 난민심사를 신청한 순간부터 생활보조 및 의료·교육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의 절반가량은 한국에 정착했던 사람들이며 나머지는 중국이나 제3국에서 캐나다 출신 선교사와 NGO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캐나다에서 난민자격을 신청하는 탈북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인도’하는 중개인들이 난민심사가 까다로운 미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역토론토(GTA) 일원에서 북한난민을 돕고있는 변호사는 5명 안팎에 이른다. 탈북자 지원은 일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한인사회에서는 한보이스(www.hanvoice.org)와 북한인권협의회(CHRNK) 등의 단체가 탈북난민 강제송환중단 촉구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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