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이 입력한 정보만을 통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차지백으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매우 높은 편이다. 앞으로 3주 동안 전자상거래상의 차지백 예방책을 다룰 예정이며,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은 전자상거래상의 카드 결제에 대한 차지백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이다.
첫째, AVS(Address Verification System)를 통해 구매자가 입력한 shipping 주소가 카드발급 은행이 카드 사용자에게 명세서 발송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소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상의 주문 때 구매자가 입력한 주소가 카드발급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사용자의 MAILING 주소와 일치하면 AVS RESPONSE CODE가 X또는 Y로 표시되며,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N 또는 A 등의 AVS RESPONSE 코드를 받게 된다.
AVS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면 결제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를 취소하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차지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카드결제 시 CVV2 번호를 입력하여 실제로 구매자가 주문 때에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뒷면에 표기되어 있는 카드번호 이외의 3자리번호인 CVV2를 거래시에 함께 입력시키면, 카드발급 은행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카드의 CVV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 때에는 코드 ‘M’을,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코드‘N’을 승인번호와 함께 제공한다. CVV2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차지백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취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상거래상에서 카드거래 때 AVS와 CVV2 번호의 일치여부는 차지백과 카드사기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뿐 아니라, 차지백 발생 때에도 유리한 기준이 되게 된다. 이외에 전자상거래 차지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문리스크팀을 운영하는 카드 프로세싱회사에 문의하여 차지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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