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1)
저는 한달에 한번꼴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약 3년 전 학생 visa로 미국에 들어와 공부를 하다가 약 6개월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깜빡 제 실수로 학점이수를 제대로 못하게 되어 더 이상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은 술버릇이 고약해서 술만 마시면 제 정신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 신분이 너무 불안하여 어떻게 하던 미국에서 합법신분만 유지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만 참고 살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이혼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결혼 후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과 남편이 아직도 저의 영주권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제가 영주권만 받으면 이혼을 할 것이라는 제 생각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답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협조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서류에 sign을 해주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외국인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이혼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여 국가기관에 제대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4년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이민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신청자가 현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일 것
너무나 당연한 조건입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어야 하고 특별이민 당시에도 그 결혼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결혼이 이미 끝난 상태이어도 특별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가 현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을 것
신청을 하는 당시에 신청자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과거의 규정에는 반드시 미국안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000년 개정된 법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군이나 상사주재원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특별이민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폭력이 미국 내에서 발생했었을 것
특별이민의 신청이 미국 내에서가 아닌 외국에서 제출되는 경우(한국에 거주하는 미군이나 상사주재원의 배우자 경우) 에는 그 폭력의 일 부분이라도 미국 내에서 발생했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
폭력이나 학대는 반드시 결혼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폭력이나 학대의 가해자는 반드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애초에 결혼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것
만약 결혼이 오로지 영주권만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특별이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보면 마치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영주권만을’ 위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비록 남편이 문제가 많아도 최소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라도 참고 살아보겠다는 의도이지, 악의로 사기결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칼럼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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