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시가 마련 중인 강력한 펄크규제법안에 맞선 필라델피아 세탁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필라델피아 세탁협회(회장 김영길)는 지난 28일(목) 저녁 7시 한인회관에서 세탁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펄크 규제 초안 설명 및 대책회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영근 한인회장, 데이빗 오 변호사, 해리스 바움 대한민국 명예 총영사 등 한인사회 인사들, NCA(National Cleaners Association) 관계자들과 PDCA(PA Dry Cleaner Asso.) 등 미국인 세탁업 관계자, 한인 세탁업 종사자 등 약 1백여 명이 참석해 이번 규제법안
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했다.
김영길 회장은 인사말에서 “주상복합 건물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의 펄크 사용금지, 밀실설치, 2년 내 펄크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법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마치 펄크가 환경오염의 주법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이번 법안에 대해 한인들 특유의 결집력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번 세마나에 나선 강사들은 이번 필라델피아 시가 마련한 규제 법안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종합상가지역에 위치한 세탁소에까지 펄크를 규제한다는 점과 2년 후부터 펄크기계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규제와 2020년까지 펄크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타지역 규제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들은 DEP(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가 담당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필라델피아는 환경청이 이번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이렇게 강력한 법안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펄크 사용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칼렌다를 작성할 것 등의 연방 환경청의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규제를 불러오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초안대로 통과될 경우 필라델피아에서 단독건물에 위치한 5~8개 세탁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아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상건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된다할지라도 밀실설치 등의 요구사항에 적지 않은 지출이 예상 되고 있는바 영세한 규모의 세탁소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