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어델리협, “가처분 효력 10월 말까지 유효”
펜주 한인 비어델리협회(회장 차주삼)는 지난달 28일 서라벌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필라시가 ‘테이크 아트’(반출 판매) 판매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공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비어델리협회 차주삼 회장은 지난 2005년 펜주 주류 면허 및 판매에 관한 법(ACT 39)이 개정될 때 필라시 소재의 주류판매 업소는 반출 판매 허가(2년)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생겼고 이 조항을 그대로 따르면 막대한 영업지장이 초래될 뿐 아니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아 협회가 나서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서 대부분 회원들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갱신 통지를 받고 당황했다고 말했다.이번 갱신 통지에 대해 협회 측의 스티븐 머피 변호사는 가처분 효력은 10월 30일까지 유효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필라 시에서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업소를 깨끗하게 만들고, 나아가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런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회원들 스스로가 반출 판매 허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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